앞으로 국내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은 해외 대학에서 3년간 수업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1년만 교육을 받아도 국내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대학들의 해외 캠퍼스 설립도 가능해진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학 학위취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지금은 국내 대학의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졸업학점의 절반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3년, 국내에서 1년간 수업을 받으면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10~2012년 중앙대·한양대 등은 국내 대학에서 교양·영어 과정을 1년간 이수하고 국제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기를 끌었지만 이 같은 규정에 막혀 결국 프로그램이 잇따라 폐쇄됐다.
또 2014년 인하대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손잡고 개설한 '타슈켄트 인하대'의 경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은 한국 인하대와 동일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받고 있지만 한국 인하대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에 들어와 2년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대 역시 폴란드 바르샤바대학, 영국 노섬브리아대학, 헝가리 부다페스트기술경제대학 등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유럽 지역 대학생의 경우 경북대 학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학위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대학들의 해외 유학생 유치가 한층 수월해지고 내국인의 유학수요 흡수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앞으로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도 가능해진다. 현행 대학 설립·운영 규정상 대학의 위치는 국내로만 한정돼 있다. 연세대 송도캠퍼스는 가능하지만 베이징캠퍼스는 불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 대학의 위치변경 범위를 기존 '국내'에서 '국내 또는 해외'로 변경하기로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17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학 학위취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지금은 국내 대학의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졸업학점의 절반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3년, 국내에서 1년간 수업을 받으면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10~2012년 중앙대·한양대 등은 국내 대학에서 교양·영어 과정을 1년간 이수하고 국제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기를 끌었지만 이 같은 규정에 막혀 결국 프로그램이 잇따라 폐쇄됐다.
또 2014년 인하대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손잡고 개설한 '타슈켄트 인하대'의 경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은 한국 인하대와 동일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받고 있지만 한국 인하대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에 들어와 2년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대 역시 폴란드 바르샤바대학, 영국 노섬브리아대학, 헝가리 부다페스트기술경제대학 등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유럽 지역 대학생의 경우 경북대 학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학위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대학들의 해외 유학생 유치가 한층 수월해지고 내국인의 유학수요 흡수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앞으로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도 가능해진다. 현행 대학 설립·운영 규정상 대학의 위치는 국내로만 한정돼 있다. 연세대 송도캠퍼스는 가능하지만 베이징캠퍼스는 불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 대학의 위치변경 범위를 기존 '국내'에서 '국내 또는 해외'로 변경하기로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