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인천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원 절실

안민석 에프알인베스트먼트 연구원

안민석 에프알인베스트먼트 연구원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 내 법무부에서 지정한 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할 경우 투자 후 5년이 지난 뒤 영주권(F-5)이 주어지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 유치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급기야 지난 2014년 9월부터 1년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아파트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지만 7건의 투자가 이뤄지는 데 그쳤다. 기존의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등은 사실상 투자 성과가 없었다.


제주도의 경우 2013~2014년 1,175건이 성사되는 등 2010년부터 1,630건, 1조1,000억원가량의 실적을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실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 중 98%의 비중을 차지한 중국인은 영주권과 무관한 제주 지역 토지·건물 등 기타 부동산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인천의 경우 중국인들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부동산 상품을 개발하지 못한 부분이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제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콘도와 리조트 분양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미단시티 등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이 원래 일정보다 지연된 것도 요인으로 분석된다.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의 차이나 드림시티 내 휴양 콘도미니엄이 2일부터 투자 이민제 대상으로 지정된 것처럼 영종도 내 복합 리조트 사업과 연계한 투자 이민제 상품 개발이 절실하다. 또 현재 7억원인 투자 기준 금액에 대한 인하와 미분양 주택 적용 대상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최근 영종도 내 토지와 송도신도시 신규 아파트 등 투자 이민제와 무관한 부동산에 중국인 투자가 서서히 증가하는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투자 이민제 자체가 모든 지역의 부동산 시장 발전을 견인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인천공항과 30분 내 거리에 위치하며 휴양 레저 시설이 밀집한 입지적 장점이 아직 중국 현지에 충분히 홍보되지 못한 상태다. 투자 이민제 성과가 서서히 늘어나면서 중국인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면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 있던 송도·영종·청라 일대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반전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의 지적에 귀 기울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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