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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키우기 위해 공유민박을 '양지'로 끌어내기로 한 가운데 '음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해 법 집행 과정에서 갈등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에어비앤비의 민박은 시군구에 숙박업 등록하고 외국인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무등록 또는 내국인 영업은 엄연한 불법이다.
19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에어비앤비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숙박업 등록을 안 한 채 에어비앤비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민박은 관행적으로 무등록 영업을 묵인한 게 사실"이라며 "등록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2·4분기 중 제주·부산· 강원도에만 시범적으로 '공유숙박업(가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 객실이 가장 많은 서울과 공유민박 시범지역에 제외된 전주·안동·대전·대구·남해안·서해안 등에서 숙박업 등록을 안 한 채 에어비앤비 영업을 하는 곳에는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에어비앤비 등록 객실은 1만1,000~1만3,000개에 이르며 상당수가 불법영업 중이다. 수많은 사업자들이 당장 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지역 및 주택 유형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사업을 접어야 해 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서울에서 에어비앤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숙박업에 등록하는 사람은 현행법(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상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고 내국인은 유치를 못 하는 문제점도 안게 된다. 정부는 규제 프리존 특례가 적용되는 3곳에 시범 실시하고 오는 2017년 6월 법 제정 이후 전국적 시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엄격한 법 잣대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쪽에서는 공유경제를 육성하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싹트는 공유경제 싹을 자르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식으로 등록해서 세금을 내는 기존 업체 입장을 무시하기도 어렵고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장을 단속 위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며 "당국의 스탠스가 애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또 다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과세를 하고 위생규칙을 지키도록 단속하는 것은 정부가 모든 숙박업자들이 공평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단속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는 경우 서울 홍대·광화문 등 밀집지역을 불시에 점검하면 되지만 그 외는 전적으로 신고에 의존해야 한다. 점검반이 에어비앤비 고객으로 가장해 점검할 수 있으나 행정력이 많이 든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