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독자제재안 확정한 日

北기항 3국선박 입항·송금 금지 등

일본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북 제재의 주 내용은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및 대북 송금 원칙적 금지다.


19일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각료회의를 통해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에 따른 대북 독자 제재안을 확정했다. 이날 결정된 대북 제재는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 금지, 대북 송금 원칙적 금지 등 지난 10일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채택된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북 송금의 경우 인도적 목적으로 한 10만엔(약 109만원)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현금을 반입할 경우 신고 기준을 100만엔 초과에서 10만엔 초과로 대폭 확대했다. 또 북한을 방문한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자산동결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자산동결 대상과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등과 관련된 단체 1곳과 개인 10명의 자산을 추가로 동결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일부 제재의 경우 국회에 사후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독자 제재와 별개로 한국·미국과 연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조기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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