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토해양위원장을 맡고 있던 2009년 하반기 본인 지역구에 있는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그는 이듬해 지역 신문에 신제강공장 건설 재개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고문을 낸 데 이어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그 결과 신제강공장 건설은 2011년 재개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 측근이 경영에 관여하는 S사와 E사에 일감을 줄 것을 포스코에 요구했고, 이들은 각각 크롬광 납품 중계권, 포스코 공장 부지 내 도로 청소용역권을 취득했다. 그는 S사와 E사에 특혜성 계약을 실무자들이 반대하자 포스코 정준양 회장을 비롯한 회사 수뇌부를 동원해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S사 지분 10%를 가진 이 모씨는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3월 현금 500만 원을, E사 설립자 한 씨는 2013년 2월과 2014년 10월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을 이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