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부품 입찰에서 담합을 한 외국기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공정위는 “일본의 미쓰비시전기와 덴소가 2008년 제너럴모터스(GM)가 진행한 스타터 모터 글로벌 입찰에서 담합해 11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와 덴소는 2008년 7월 도쿄에 있는 미쓰비시전기 본사 사무실에서 회합을 갖고 GM이 발주한 스타터 모델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했다. 상호 투찰가격을 확인해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 일부러 입찰에서 떨어지고 낙찰 예정자를 밀어줬다.
한국시장에 연관된 양사의 담합 부품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되는 ‘B-DOHC 엔진 스타터’ 2종과 크르즈, 올란도 등 중형차량에 사용되는 ‘FAM Z 엔진 스타터’ 1종이다. B-DOHC는 덴소가, FAM Z는 미쓰비시전기가 각각 나눠먹었다.
공정위는 미쓰비시전기에 6억 3,000만원, 덴소에 5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외국기업에 대한 카르텔 조사경험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례”라며 “향후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들 간 담합행위는 사업자의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국가를 불문하고 빠짐없이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