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창업초기(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인도 연간 500만원(기업당 200만원 한도)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되자 최 이사장이 직접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한 것이다. 지난달 25일에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도 직접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했다.
거래소는 “최 이사장이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돼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인프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스타트업기업의 창업, 성장, 상장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창업기업, 중개업자, 투자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관련된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크라우드펀딩 지원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이 완료된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적극 유도하고, 해당 기업이 원활히 코넥스·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상장사다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에 투자한 모험자본 회수 원활화를 위해 인수·합병(M&A) 중개망을 구축 중이며,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맞춤형 교육·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창영기자 kc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