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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은행 창구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거래 계좌를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26일부터 실시된다. 통신·카드·보험료 외에 자동이체되는 각종 회비나 월세 등도 클릭 한 번으로 옮길 수 있어 은행 간 대규모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계좌이동제 3단계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한 자동납부 계좌 조회 및 해지 등의 1단계 서비스에 이어 지난해 10월 자동납부 변경 서비스를 골자로 한 2단계 서비스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 3단계 서비스는 페이인포 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거래 계좌를 바꿀 수 있으며 자동 송금으로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관련 서비스 이용자 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계좌이동제 3단계 시연 행사를 갖고 "이제는 전국 은행 창구와 온라인뱅킹을 통해서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국 은행창구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지난해 10월의 2단계 계좌이동 서비스가 '미풍'이었다면 이번 3단계 서비스는 '태풍'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은행들은 긴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2단계 계좌이동제의 경우 시행 후 페이인포 홈페이지 누적 접속자 수가 104만명에 불과했으며 자동이체 변경은 하루 평균 6,000건, 해지는 3,000건 정도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계좌 자동이체 금액만 639조원에 달해 계좌이동제 3단계 실시에 따른 시장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항공마일리지 적립 등이 가능한 특화 상품이나 우대금리 제공 등으로 고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으며 자동차나 골드바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다. 시중은행 개인고객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페이인포를 통해서만 계좌이동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은행 모바일 앱이나 창구에서도 가능해져 채널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됐다"며 "신규 고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거래 고객 우대 상품을 계속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단 은행들의 과도한 마케팅에 휩쓸려 꼼꼼히 따지지 않고 주거래은행을 바꿀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거래 은행을 바꿀 경우 우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탓이다. 또 급여이체 통장 변경은 계좌이동제 서비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한다.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