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의 美 대사관 앞 1인 시위 저지는 ‘당연’…소송 각하

민변, 경찰 대상 “사드반대 시위 방해말라” 가처분 신청에 법원 각하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진행하는 1인 시위를 경찰이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하주희 변호사 등 5명이 홍완선 종로경찰서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인 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지를 구하는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인데 이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보낼 이익도 없다”며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해야 할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를 청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 등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 5명은 지난 16∼18일 미 대사관 앞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하려 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밀어내거나 둘러싸는 방법으로 접근을 막았다. 이에 변호사들은 “경찰의 방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이번 각하로 미 대사관 앞에서 같은 목적의 1인 시위를 하기는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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