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최성환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6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임 전 이사장은 사촌 동생 명의로 보유하던 경기도 고양시의 땅을 건설회사 T사에 매각했다. 당시 매매가격인 4억7,560만 원의 10%가량만 계약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일대 토지의 재개발 사업 승인이 난 후에 지급 받는 조건이었다. 이후 재개발 승인은 물론 대금 지급도 늦춰지자 임 전 이사장은 토지를 싸게 팔았다는 생각에 T사 측에 돈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T사가 이를 거절하자 그는 박 전 청장에게 “땅값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탁했다. 당시 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이었고, T사는 조사3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던 때였다. 이후 박 전 청장은 T사 대표를 자신 사무실로 2차례 불러 임 전 이사장 측에게 조속히 부동산 대금을 치를 것을 요구했고, 압박을 느낀 D사는 결국 잔금 4억2,800만 원에 추가금 2억 원을 얹어 대금을 정산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박 전 청장이 D사 대표를 불러 세무조사와 무관한 내용으로 압력을 행사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애초 ‘박 전 청장이 임 전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T사를 표적 세무조사했다’거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와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