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업무지원단 소속 이 모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무선 네트워크 품질을 위한 앱을 설치하라는 회사 지시에 불응하고 별도의 업무폰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끝내 앱 설치를 거부한 이 씨는 황창규 KT 회장에게 직접 항의성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반발하다 지난 5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 다른 곳에 배치됐습니다.
이 씨 측은 “조직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징계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는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의 앱 설치 지시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