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에 대해 2일부터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고 1년간 참여를 제한시키기로 했다. 특히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1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법적 처벌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함께 부과하기 위해 판로지원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최대 30%)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을 공정한 경쟁시장으로 만들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광우기자 press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