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통장’은 취업 중심의 기존 취약계층 청년 지원정책을 탈피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금하면 3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중위소득 80%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30만원)저소득 근로청년이다. 다만 1인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금형, 주조, 표면처리 등 3D업종은 185만원, 사회적 경제영역은 162만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144만원의 소득인정액이 있어도 청년통장 모집대상에 포함된다.
참여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을 매칭 지원해 약 1,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5월 2일에서 4일까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2018년까지 3년간 2,5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