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발 신약, 대체약제 최고가격 인정받는다

국내 개발 신약, 대체약제 최고가격 인정받는다



앞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은 임상적 유용성이 비슷한 대체약제의 최고가격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연구개발(R&D)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국민보건향상 등의 효과를 창출하는 국내 신약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이 같은 약가우대 방안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제약기업이 개발한 경우 ▦국내에서 임상시험(1상 이상) 수행 ▦외국에서 허가 또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경우(단, 1년간 적용을 유예)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신약은 대체약제의 최고가 수준까지 약가를 인정한다. 그 동안은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약제와 비슷할 경우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가격을 산정했다.

약가제도가 개선되면 국내서 신약을 개발한 업체들의 수익은 커지고 소비자들은 양질의 약품을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아 값싸게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또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국내 개발 신약(혁신신약)의 약가우대 방안도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마련으로 제약산업 전반의 신약 R&D 투자 인센티브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혁신신약에 대해서도 혁신가치를 반영한 약가 산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약가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