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증권, 펀드 판매 관련 565억원 손해배상 피소

메리츠종금증권이 2일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외 128명이 지난 2006년 8월 판매된 펀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다고 공시했다.

전체 청구액은 564억6,8810만원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소송대리인을 선정해 원고 청구의 부당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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