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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가 최근 출시됐다. 오는 14일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 Account)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주식형펀드는 최대 3,000만원까지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ISA는 예·적금, 주가연계증권(ELS), 환매조건부채권(RP), 리츠(REITs) 등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로 생각하면 쉽다.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9.9%의 분리과세를 한다. 연봉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새로 나온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와 ISA의 세제 혜택을 효과적으로 누리려면 먼저 조건과 혜택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내주식형펀드의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다. 반면 해외주식형펀드·채권형펀드·ELS의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이다. 배당소득으로 수익의 15.4%를 원천 징수한다. 이에 따라 해외 기업에 투자한다면 당연히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 한도와 의무가입 기간이 없기 때문이다.
채권형펀드나 ELS라면 해외든 국내든 투자지역에 관계없이 ISA를 선택하면 된다. 국내주식형펀드를 가입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ISA에 담긴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 과세한다는 점이다. ISA에 담긴 각 금융상품에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개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주식형펀드의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 대상이지만 ISA 안에서는 동시에 가입한 다른 상품에서 뜻밖의 큰 수익이 났을 때 손익 합산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어 ISA 내 다른 금융상품에서 500만원의 수익이 생겨 비과세 한도를 넘긴 300만원에 대해 과세될 상황을 생각해보자. 마침 같은 계좌 내의 국내주식형펀드에서 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총수익은 200만원이 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손실을 보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주식형펀드는 ISA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낫다.
물론 ISA는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와 달리 3~5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담을 상품의 종류·비중·위험도 등 선택권을 모두 위임하는 일임형과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상품을 지정해야 하는 신탁형이 있다.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는 2017년 말까지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기존 펀드의 추가 납입만 할 수 있다. ISA와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는 국민의 재산증식을 돕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우려도 나오지만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