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재 반발… 北 '단거리 발사체' 발사

동해상에 6발… 추가도발 가능성

군 당국은 북한이 3일 초강경 유엔 대북제재 채택에 맞서 단거리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추가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전10시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발사체 6발을 쏴 100~15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단거리발사체를 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군 당국은 특히 북한이 단거리발사체를 쏘기 전 원산 앞바다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군은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반발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기습발사 방식을 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단거리발사체는 사거리로 미뤄볼 때 KN 계열이나 스커드 등 단거리미사일 혹은 300㎜ 방사포로 추정된다.

한편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보조를 맞추는 독자적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는 당정의 최고군사기구인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김정은 정권 내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권력서열 7위인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오극렬(11위)·리용무(12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군부 실세가 포함됐다. 또 안보리 제재에 포함됐으나 미국 정부 제재 대상에는 빠져 있던 원자력공업성·국가우주개발국·국방과학연구소 등 핵·미사일 개발 관련 기관과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등 해당 기관 책임자들도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이번 제재안은 미국의 기존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근거한 것이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기관과 개인은 해외자산이 동결되며 해외여행에도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해외에 자산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없어 이번 제재는 북한 정권에 대한 실질적 타격보다 '상징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권홍우·김능현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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