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최씨를 추가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는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된 상태다. 이번 추가기소로 아르누보 사기 사건의 대부분 혐의의 책임을 지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회사 전 대표이사 이모(53)씨, 전무 김모(51)씨와 공모해 2007년 5월~2010년 3월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인 아르누보씨티를 분양한다며 미국 교민 13명에게 71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2010년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발 중이던 콘도미니엄 호텔 ‘아르시떼’를 분양해주고 수익금을 주겠다며 교포 홍모씨로부터 2억6,000여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최씨는 이밖에 회사 자금 173억여원을 횡령해 개인사업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 방법으로 150억여원의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분양사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4,400여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하기도 했다. 최씨는 직접 또는 처남 박모씨를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지난 2013년 12월 1억6,000만원대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1심 재판 중인 2014년 5월 돌연 행적을 감추고 잠적했다가 지난 1월 제주도에서 발각돼 체포됐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