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7일 하청업체 간 거래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횡령 등)으로 J사 전 대표 박모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거래를 유지하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는 J사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고 광고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배임수재 등)다.
검찰은 박씨가 비자금을 활용, KT&G를 비롯한 주요 광고주 기업 간부에게 금품을 상납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J사 비자금 일부가 KT&G 윗선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 등의 횡령액 사용처를 살펴보고 있으며, 사용처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박씨 등에 대해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실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KT&G와 J사 거래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달 16일 KT&G 서울사옥 내 김씨 사무실과 J사 및 협력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