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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혈압·당뇨 환자들이 1,0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5대 질환자의 119 구급차 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
생명을 놓고 촌각을 다투는 환자 수가 갈수록 늘면서 119 구급차 이용 행태가 가벼운 증상보다는 목숨이 걸린 위급환자를 이송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허위로 119 구급대를 부르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올려 '꾀병 출동'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가 8일 내놓은 '2015년 119 구급차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75만5,031명이 구급차를 이용했다. 이송인원의 경우 전년 대비 4.6% 늘어난 것으로 국민 29명 가운데 1명꼴로 119를 이용했다. 특히 지난해 이송환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99만2,797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5대 질환(고혈압·당뇨·심장질환·암·뇌혈관질환)으로 이송된 경우가 58만6,201명(59.2%)을 차지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5대 질환자의 119 이용 건수가 지난 2014년 46만7,06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 새 무려 25%나 급증한 셈이다. 이 가운데서도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각각 25.8%, 15.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현재 국내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각각 720만명, 250만명에 달하고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최근 119 구급차 이용의 경우 실제로 생명과 직결된 환자 위주로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다 보니 5대 질환자의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급차 1대가 담당하고 있는 인구를 보면 서울과 부산의 경우 각각 6만7,000명, 6만3,000명에 달했고 특히 서울의 경우 연평균 이송인원이 2,250명에 이르러 구급차량의 추가 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위급 환자들의 119 이용은 급증하고 있지만 장난·허위전화도 여전히 많다.
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119로 걸려온 허위·장난전화 건수만 해도 3,200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8.7건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꾀병'으로 119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지금보다 두 배 올리는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지금까지는 첫회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오는 16일부터는 200만원이 부과된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