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품 수출하는 외국인 비자 받기 쉬워진다

국산품 수출하는 외국인 비자 받기 쉬워진다

국산품을 수출하려는 외국인 무역업자들에 대한 비자(D-9-1) 발급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법무부는 10일 외국인 무역비자 발급을 확대하기 위해 ‘무역비자 점수제’를 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비자는 국산품 수출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최대 2년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비자다. 그 동안엔 외국인이 무역비자를 받으려면 1년에 50만달러(약 6억원)의 무역 실적이 필요했다. 이런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무역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50명에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역 관련 분야 경력, 국내 유학경험 등에 따라 점수를 줘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무역실적이 적어도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으로 2018년까지 무역비자 소지자가 1,000여명까지 늘어나 국산품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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