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관세 부과는 협정 위반”

WTO “美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관세 부과는 협정 위반”

WTO, 미국 산정한 덤핑마진 방식은 잘못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관세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산 세탁기에 미국이 적용한 덤핑마진 방식 자체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WTO가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9~1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고 12일 밝혔다. WTO 분쟁 패널은 이번 판결에서 미국이 반덤핑관세 부과 때 적용한 ‘표적덤핑’과 ‘제로잉’ 기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은 2013년 삼성과 LG가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때 특정 구매자와 시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덤핑판매를 했다며 소위 ‘표적덤핑’으로 간주했다. 이에 대한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는 ‘제로잉’이라는 계산방식을 적용했다. 제로잉이란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업체들의 대미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경우는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해 마진율을 높이는 방식을 뜻한다. WTO협정 상 덤핑마진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뿐 아니라 높은 경우도 반영해 양쪽을 상쇄한 결과로 산정하게 돼 있다.

미국 정부는 표적덤핑과 제로잉 방식을 적용해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관세를 물렸고,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미국이 새로 개발한 ‘표적덤핑+제로잉’ 방식이 WTO 심판대에 오른 것은 한국산 세탁기 건이 최초 사례였다.

WTO에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 제품들의 대미 수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결과로 미국은 향후 반덤핑 사안에 적용될 조사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동안 표적덤핑과 제로잉 기법을 적용받았던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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