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이 담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월부터 대상구역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정체 정도, 사업성’ 등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는 구역이 많다”며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 등은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에는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재유기자 0301@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