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거는 '불법'...집회 참가자 2명 벌금형 확정

대법, 한진중공업·쌍용차 집회 참가 윤모·박모씨에 150만원 선고
박씨 일부 교통방해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집회 과정에서 두 차례 이상 도로를 점거한 40대 남성 두 명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후 가두행진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4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박모(45)씨 사건의 일부는 무죄를 인정해 벌금을 낮췄고, 일부는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우선 윤씨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윤씨의 행위에 대해 “집회 참가자가 모든 도로를 점거하는 행동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선고가 적절하다는 게 대법의 판단이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2011년 8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진중공업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으며, 집회 후 밤 11시경부터 다음날 새벽1시까지 청계광장에서부터 독립문까지 전 차로를 점거해 행진했다. 윤씨는 다음 해 5월에도 서울역 광장의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 후 서울역 광장 부근과 시청 인근 도로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또 2012년 5월 ‘쌍용차 문제 해결 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박씨는 청와대 앞 도로 점거 후 ‘추모위 범국민대회’ 정리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했다. 박씨는 이외에도 추가로 세 건의 집회에서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했고, 하급심은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은 박씨가 참가한 총 다섯 건의 집회 중 두 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150만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이외의 또 다른 건인 2012년 6월 집회는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권대경기자 kw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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