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낸 이맹희 혼외자녀, 訴취하 명목으로 500억 요구"

CJ그룹 주장… 혼외자녀는 "먼저 합의 제안" 반박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인 이모(52)씨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삼 남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낸 가운데 이씨가 소 취하 명목으로 CJ 측에 500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J 관계자는 15일 "이씨 측이 지난해 상속 소송을 제기한 뒤 500억원을 주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취지로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 삼남매는 이 명예회장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전혀 없어서 소송 자체가 무의미하고 떳떳하므로 이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씨가 재판을 통해서는 상속분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차라리 소송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려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CJ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씨 측 법률 대리인에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다만 이씨는 오히려 CJ 측이 합의로 끝내자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은 유언 등과 상관없이 상속인들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지분을 말한다. 친자식의 경우 법정 상속 재산의 50%가 보장된다. 이 명예회장은 자산 6억여원, 채무 180억원 등 사실상 빚만 남기고 지난해 8월 타계했으나 이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이복형제 등에게 물려준 재산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또 고(故) 이병철 회장이 며느리인 손 고문에게 물려준 재산도 사실상 이 명예회장이 관리한 차명재산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어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CJ 측에 사실 조회, 금융계좌 조회 등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이씨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이씨에 불리해 보이지만 재판에서 상속 관련 자료 요구가 계속될 경우 CJ가 기업 내부 사정이 불필요하게 드러날 것을 염려해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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