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지 마비, 행동발달 장애인 등 중증도가 심한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 보조인은 시간당 기본 급여 9,000원에 더해 680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이 활동 보조인을 쉽게 찾고 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최중증장애인 돌보는 활동 보조인에게는 시간당 680원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이동지원, 가사지원 등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해 돌보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산수당 지급 배경으로 “그 동안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시간당 단가를 적용해 최중증 장애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보조인을 찾기 어려웠다”며 “같은 금액이라면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낮은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면 기본 시간당 단가 9,000원에 680원을 더한 9,680원을 받게 된다. 최중증 기준은 신체기능, 자립생활 능력 등을 파악한 인정점수 440점 이상이다. 지난 해 12월 기준으로 약 1,750명의 장애인이 이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산 수당 도입으로 활동 보조인이 업무 난이도가 높은 최중증 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