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노총은 조만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새 사무총장 인선 등의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규약 제46조(보궐선거 및 재선)에 따르면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사무총장의 자리가 비는 경우 대의원대회를 열어 위원장이 지명한 1명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다만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현직 임원 3명 중 임이자 여성 담당 부위원장은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정치적 혼란을 초래해 조직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총장 자리가 비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다소 어수선하지만 조직적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