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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조선·철강 등 중후장대 산업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중국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리도 적극적인 구조조정으로 산업·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현장간담회'에서 최근 리커창 중국 총리가 양회 업무보고에서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향후 5개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18일 발효를 앞두고 변경된 제도를 소개하고 채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에서 기업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경영인의 철저한 경영 정상화 의지와 자구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구조조정은 단지 좀비기업의 연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새 기촉법에 따라 채권단의 대상이 넓어지면서 이들을 끌고 가야 할 주채권은행의 부담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채권단이 늘어나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면 실효성은 높아진다"면서 "비협약 채권자가 많아져 실효성이 낮았던 과거 기촉법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기촉법 적용 대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을 500억원 이상 받은 대기업에서 30억원 이상 받은 중소기업으로 넓어졌지만 예전처럼 기촉법에 근거하지 않고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4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시작으로 7월에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무 위험뿐 아니라 산업·영업·경영 위험을 고려하고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 평가도 별도로 4월에 실시한다. 금융위는 부실기업이 다수 포함된 조선과 해운업종의 일부 기업은 워크아웃을 실시할 경우 해외 선주에게 채권단이 지급할 보증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공식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세원·조민규기자 w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