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평택 사무소 압수수색

사전검시센터 문건 확보…배출가스 테스트 결과 조작 여부 확인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가 18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전검시센터(PDI)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배출가스 측정 자료 등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평택 PDI는 해외 생산된 자동차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전 최종 품질 검사를 하는 곳이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평택 PDI에서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기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들을 토대로 테스트 결과 조작이 실제 이뤄졌는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폭스바겐은 각국의 환경기준에 맞춰 배출가스 배출 표시량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사 차량(디젤)에 설치한 사실이 미국에서 적발돼 논란을 촉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과 임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 초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와 테렌스 브라이어스 존슨 이사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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