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본의 초·중학교에 이어 대부분의 고교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일본 정부가 재작년 초등학교,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영유권을 대폭 강화한데 이어 이번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영토도발에 나섬에 따라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 합의로 개선 기미가 보이던 한일관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 도발에 강력히 항의한데 이어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도부터 주로 고교 1학년생 사용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검정은 일본 정부가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과 ‘고교교과서 검정기준’을 통해 독도에 대해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주요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최고재판소 판결을 기술하도록 한 이후 고교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 검정 심사를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이 들어갔다.
2012년 검정한 2013학년도 사용분 고교 저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39종 가운데 27종(69.2%)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던 만큼 일선 학교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교육이 대폭 강화되게 된 것이다.
과목별로는 역사 교과서 6종에는 모두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이 기술돼 있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사회과의 역사(8종), 공민(6종), 지리(4종) 등 3개 과목 18종의 교과서에 빠짐없이 독도 관련 기술을 포함하도록 했다.
2014년 검정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이 사용하는 모든 출판사의 사회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이번 고교 교과서 검정 신청이 지난해 상반기에 이뤄져서 지난해말 한일간 합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고 대체로 종전 수준으로 교과서에 기술됐다.
위안부 합의 내용은 내년 2학년들이 주요 사용하는 고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정 신청 역사 교과서 17종 가운데 11종, 현대 사회 10종 중 2종, 정치경제 2종 중 2종에 위안부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대부분 군의 관여, 위안부 강제 모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또는 최고재판소 판결을 교과서에 게재하도록 한 검정기준에 따라 이번 검정을 통과한 고교 교과서에는 전후(戰後) 배상에 대해서는 “각국과 조약으로 해결됐으며, 개인에 대한 배상에는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사망한 조선인 수, 3·1운동 사상자 수, 난징(南京)사건으로 살해된 중국인 수 등에 대해서도 “숫자가 명확하지 않다”고 수정됐다. /문병도기자 d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