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오는 7월21일까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이재현(56·사진) CJ그룹 회장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올해 7월21일까지 구속집행이 다시 정지됐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 오후6시까지였다. 이로써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이후 아홉 차례나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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