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하역 독점 깨지나

신설 노조, 단체교섭 나서 계약 성사 땐 전국 항만 첫
노무공급 복수노조 체제로

지난해 새로 설립된 울산항 하역노조가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위한 작업에 나섰다. 이번 교섭에서 한 건이라도 계약이 성사되면 지난 64년간 이어온 독점체제가 깨지면서 전국 최초로 복수노조에 의한 항만 근로자공급 사업이 시작된다.


온산항운노조(위원장 박민식)는 단체교섭 적용일(3월19일)을 앞두고 21개 하역회사를 회원으로 둔 울산항만물류협회에 단체교섭 공문을 모두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1년 단위로 노무공급 단체계약을 하는 항만 노사는 이달 말까지 해양수산부에서 항만하역 요율을 고시하면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한다. 현재 울산항에는 30개의 하역회사가 있다. 이 가운데 21개 하역회사가 울산항만 물류협회에 가입돼 있다. 9개 하역회사는 개별적으로 하역업을 하는 실정으로 30개 하역회사 모두 현재는 울산항운노조와 계약돼 있다.

지난해 9월 온산항운노조가 현대중공업의 선박블록 및 해양플랜트 하역을 놓고 처음으로 온산항운노조와 경쟁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하지만 노조 간의 경쟁으로 하역비는 기존보다 50%나 낮아졌다.

이번 온산항운노조가 보낸 단체교섭 공문을 접수한 울산항만물류협회는 신중한 반응이다. 협회 관계자는 "울산항은 안전과 직결된 특수화물이 많은 곳으로 온산항운노조가 이런 업무를 담당할 만큼의 기술력을 갖췄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산항운노조는 반드시 단체교섭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민식 온상항운노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사업자단체인 협회가 기존 독점노조와만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했다"며 "복수에 의한 노무공급을 협회가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고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규 노조와의 단체협상을 거부하기가 힘들 것"이라 자신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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