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정보 이용해 67억 챙긴 '내부자들'

檢, 불공정거래 혐의 13명 기소

회사 합병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 6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내부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콜마비앤에이치와 미래에셋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13명을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미래에셋에서 합병 업무를 담당한 부장 이 모(43)씨와 콜마비앤에이치 상무 김 모(45)씨, 직원 양 모(34) 씨, 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이용한 G증권사 대표 김 모(37)씨 등 4명은 구속기소 됐다. G증권사 법인과 나머지 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우회상장을 위해 설립된 스팩이 설립·상장되는 과정에서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개인적 이득을 위해 이용·누설한 혐의다. 스팩을 이용한 합병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비리로는 첫 적발이다. 스팩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명목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로, 기업공개(IPO) 추진이 어려운 우량 중소기업의 신속한 상장과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2009년 12월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돼 왔다.

콜마비앤에이치 소속 김씨 등 임직원 8명은 합병 정보를 이용해 2014년 7월~8월 사이 주식을 사고 팔아 총 7억5,000여만 원을 챙겼다. 이 씨는 전 회사 동료였던 G금융사 대표 윤 씨 등에게 합병 정보를 누설했다. 윤 씨는 가족과 회사 명의 계좌를 총동원해 55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스팩과 같이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금융제도를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계속 단속할 예정”이라며 “신종 금융제도를 악용해 자본시장을 어지럽히는 불공정 거래 비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거래소가 ‘수상한 거래’를 포착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이첩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금융위는 사건을 조사한 후 곧바로 중대사건으로 분류,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이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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