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는 광화문 복원공사 과정에서 문화재청 소유의 소나무 네 그루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신 대목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목장은 문화재청이 지난 2008년 광화문 복원을 위해 강원 양양군 국유림에서 벌채한 금강송 26그루 중 4그루를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은닉한 혐의다. 신 대목장이 은닉한 금강송 4그루는 시가 1,198만원 상당이다.
검찰은 신 대목장이 금강송을 은닉했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신 대목장은 검찰 조사에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귀한 나무를 잘라 사용하는 것이 아까워 나중에 다른 복원 공사에서 기둥 용도로 사용하려 보관해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금강송에 원래 사용됐어야 할 광화문 복원 공사에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목재로 대체해 사용했다.
신 대목장은 금강송을 강원도 강릉에 있는 자신의 목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금강송은 잘 건조돼 좋은 품질로 보존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는 문화재청이 회수해 보관 중이다.
신 대목장은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목재의 상태가 좋지 않아 다른 목재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털어놓았다. 검찰은 “나무를 너무 사랑해 벌어진 일로 보인다. 신 대목장이 취득한 이익도 없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 대목장은 이밖에 경복궁 소주방권역 복원공사를 하기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 2명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현행법상 한 자격증으로는 문화재 복원 공사를 한 곳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다른 복원 공사를 하기 위해 빌린 것이 문제가 됐다. 신 대목장에게 자격증을 빌려 준 문화재수리기술자 2명도 벌금형으로 함께 약식기소됐다.
숭례문 복원공사 후 남은 ‘국민기증목’ 1,600여만원 어치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신 대목장의 전수조교 A씨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