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제’ 도입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가 도입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절대평가 방식(과목별 40점·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앞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수와 자격시험 응시인원, 취업현황 등을 고려해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게 된다.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응시생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선발예정인원제는 오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제23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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