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역삼세무서는 지난 2014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세금 49억원을 내지 않아 출국금지 상태에 있었던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세청 본청에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지 않아 A씨는 출국금지 기간 만료 바로 다음날 출국을 한 뒤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 2015년 12월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들 외에도 각각 1억여원의 세금을 체납한 2명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시 귀국한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자진해 귀국한 체납자를 놓친 경우도 여러 건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법무부로부터 해외 체류 중이던 고액체납자 14명이 입국했다는 통보를 받고도 출국금지 등을 요청하지 않아 이들 중 4명은 다시 출국했고 2015년 12월까지 해외에 체류했다.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업체가 인도 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술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인도 업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도 법인세법에 근거 조항이 없어 과세를 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 국내 업체가 인도 업체에 지급한 기술용역 수수료는 2014년 한 해에만 4,326억원에 이르고 조세조약에서 부여한 과세권을 행사할 경우 원천징수가 가능한 세액은 58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법인세법에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대한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