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환전영업자의 관리·감독 업무가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바뀐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2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한은이 맡던 업무를 이관 받아 전담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한은 본점과 16개 지역본부가 담당하던 △환전업 등록·변경·폐지와 업무 검사 △환전실적 보고 등의 업무는 관세청 소속 전국 31개 세관 담당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환전업무 등록 신청이나 변경·폐지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세관에 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환전 업무 감독은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 등 5개 본부세관과 평택 직할 세관이 맡는다. 분기별로 이뤄지던 환전실적 등 영업현황 보고는 반기별 보고로 변경된다. 실적을 보고할 때는 업무현황 보고서와 함께 환전장부 사본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2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한은이 맡던 업무를 이관 받아 전담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한은 본점과 16개 지역본부가 담당하던 △환전업 등록·변경·폐지와 업무 검사 △환전실적 보고 등의 업무는 관세청 소속 전국 31개 세관 담당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환전업무 등록 신청이나 변경·폐지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세관에 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환전 업무 감독은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 등 5개 본부세관과 평택 직할 세관이 맡는다. 분기별로 이뤄지던 환전실적 등 영업현황 보고는 반기별 보고로 변경된다. 실적을 보고할 때는 업무현황 보고서와 함께 환전장부 사본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