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데즈컴바인과 같은 품절주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이 오는 28일부터 1주일 앞당겨 시행된다.
거래소는 4월 4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유통 주식수 부족 종목 시장관리방안 세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대규모 감자 등으로 주식 수가 줄어 변경 상장할 때 유통주식 비율이 전체 발행주식의 2% 미만(코스피 1% 미만)이거나 최소 유통 주식 수가 10만 주(코스피 동일) 미만인 코스닥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거래소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종목을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던 제도도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만 충족해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코데즈컴바인이 정기보고서 제출 시한을 어겼다며 1,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해 8월 17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반기 보고서를 법정 기한을 넘겨 8월26일에 제출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