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략산업은 바이오·의약(충북), 자율주행자동차(대구), 드론(전남) 등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규제 프리존에 대해 기존 법령상 존재하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한다.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다른 법령에 명문화된 금지조항이 없다면 규제가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 대한 특례는 일반특례·산업별특례·입지특례 등 73건의 규제특례를 메뉴판처럼 열거해 각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제를 적용할지가 불분명하거나 법적 공백이 있으면 ‘규제혁신 3종 세트’가 적용된다. 신기술·융복합기술 등 기존 규제를 적용해도 되는지 해석이 불분명한 ‘그레이존(grey zone)’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주기로 했다. 규제 적용 여부 검토로 시간이 지연되면 사업자가 시장에 제품을 발 빠르게 출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가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즉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면 지역·기간을 한정해 시범사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특허 출원에 대해 다른 특허에 우선해 심사하도록 했으며 규제 프리존 내 기업에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매각 등을 허용한다. 규제 프리존 내 연구소 기업의 설립요건도 완화하고 공동연구·기술개발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 공동행위에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규제 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일선 시도지사들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포함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세워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특례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 프리존 변경·해제는 해당 시도지사가 변경을 신청하면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지역 주도의 자생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별법에 적용된 규제특례의 적용 사례를 점검·평가해 지속적인 규제혁신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