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반도체 주가는 이날 전날 대비 3.5%포인트(500원) 오른 1만4,8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서 일본 엔플라스가 지난 2013년 제기한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 특허 무효소송에 대해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미 연방법원은 서울반도체가 TV 백라이트 특허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되레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엔플라스는 서울반도체에 1,200만달러가량 배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반도체는 전 세계 LED 시장 4위에 달하는 기술 기업이다.
서울반도체는 미국에서만 2007년부터 27개 특허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했다. 엔플라스와 특허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는 한 건의 특허소송만 남았다. 남은 소송은 서울반도체의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가 지난 3월18일 미국 플로리다법원에 살론서플라이에 제기한 내용이다.
지난해 7월과 9월 연달아 미국 법정에서 특허분쟁에 승소한 뒤 이번 엔플라스와의 소송에서도 승리함에 따라 대부분 특허분쟁 위험이 사라졌다는 평가다. 더욱이 승소에 뒤따라 로열티·배상금 등을 받으며 기업가치도 안정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반도체 주가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심했다. 엔플라스 소송 당시인 2013년 10월30일 직후 주가는 7거래일 동안 4만3,500원에서 3만8,000원까지 급락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LED 분야 특허만 1만2,000여개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해마다 매출의 10%가량을 연구개발(R&D)로 지출하는 등 특허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