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0일부터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 대상을 공공기관 116곳(공기업 30곳, 준 정부기관 86곳)의 임원급 이상 결재 문서 가운데 ‘공개’로 분류된 것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생산한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절차 없이 자동 공개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행자부는 60만 건의 공공기관 문서가 추가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투명한 정부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