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30일 편의점 업주가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폭을 동원해 영업을 방해한 A(33)씨 등 4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5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조직폭력배 3명을 동원해 점포 앞을 가로막은 채로 업주를 협박해 1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컵라면을 먹고 배탈이 나 병원치료를 받은 뒤 편의점 업주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이 같은 짓을 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