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역 가입자에게는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납부확인서를 동봉해 발송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4월 중 개별 우편으로 확인서를 보낼 예정이다.
또 공단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4대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 올릴 계획이다.
자격 변동 등의 이유로 납부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임지훈기자 jh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