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펀드를 환매할 때 매매이익에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특정한 결산 시점에 펀드 매매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 향후 손실이 나도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하지만 1일부터는 펀드를 환매하는 시점의 최종 매매이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결산 시점의 펀드 매매이익이 200만원일 때 그에 대한 세금(15.4%)을 낸 후 환매 전까지 이익이 100만원으로 줄어들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환매 시점과 세금 결산 시점이 같아져 총 매매이익인 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펀드 투자이익이 같아도 시점에 따라 세액이 달라졌던 문제점을 순소득과세 원칙에 따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매이익이 아닌 확정이익(이자·배당소득 등)은 현행대로 매년 결산·분배된다.
다만 펀드 소득이 일괄 과세되면 해당 과세연도의 금융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 15.4~41.8%) 대상이기 때문에 전체 세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유주희기자 ginger@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