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비노조 교사 10명이 교원노조의 ‘노조비 강제징수’에 반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4대4 동수판결을 내렸다. 미 연방대법원은 동수판결시 하급심의 판결을 따른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어 이번 소송은 원고 패소, 교원노조의 승리로 결말이 났다. 앞서 캘리포니아 제9항소법원에서 열린 하급심 재판에서 교원노조는 승소했다.
1월 변론 당시만 해도 이 건에 대해서는 대법관 9명 중 보수성향 5명이 원고를 지지해 노조 측의 패배가 유력했다. 하지만 스캘리아 전 대법관 사망으로 대법관 수가 8명으로 줄고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는 구도로 바뀌면서 최종 판결이 뒤집혔다.
미 보수진영은 이번 판결로 드러난 대법원의 구도변화에 대해 예측됐던 일이라면서도 깊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달에도 낙태·피임의 보험적용 등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공화당의 대법관 후임 인준 거부로 지난달부터 대법관 공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대법관 후보로 중도적 진보 성향의 메릭 갈런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명해놓은 상태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