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갑질' 두산모트롤·대림산업 손본다

고용부, 특별 근로감독 나서...사용자 폭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확인땐 사법처리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두산모트롤과 대림산업이 특별근로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슈퍼 갑질’ 논란을 일으킨 두 회사에 대해 두산모트롤은 고용부 창원지청에서, 대림산업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31일부터 기획감독팀을 꾸려 집중적으로 근로감독한다고 밝혔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논란이 된 운전기사 폭행 여부, 부당 대기발령 여부는 물론 해당 사업장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앞서 몽고식품의 김만식 전 명예회장 사례처럼 사용자 폭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살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지난 25일 이 부회장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등 ‘면벽 논란’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두산모트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성실히 조사(근로감독)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두 사례 외에도 식당에서부터 다국적 기업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갑질’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이날 성남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하다 그만둔 김모(46)씨가 최근 임금 29만원을 달라고 하자 업주는 17만4,760원으로 임금을 깎고 10원짜리 등 동전만 담긴 2개의 자루로 지급했다. 김씨는 “해외토픽에서나 본 일을 직접 겪고 보니 갑의 횡포에 참을 수 없는 수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또 이날 경기도는 제품 강매 혐의를 받고 있는 다국적 기업 오토데스크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 피해신고를 한 업체들은 컴퓨터 설계(CAD)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오토데스크가 자사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업체들에 내용증명을 보내 비정품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실사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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