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10년 의료기관 취업제한 '위헌'

헌재, 청소년 성보호법 44조 등 위헌 결정
"공익에 비해 과도한 직업의 자유 제한"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10년동안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은 물론 의료기관에서 일하지 못하게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범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지나치게 취업을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3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4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가 의료인일 경우에는 의료기관에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해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성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개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 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청소년 성보호법의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최초 판례”라며 “10년이라는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언급해 현행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해 합헌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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