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용 기숙사 임대 시 투자액 7~10% 공제된다

정부, 주택법과 동일하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세액공제 적용키로

앞으로 기업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어 근로자에게 임대를 놓을 경우 투자액의 7~10%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동일하게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도법은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1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무주택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증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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