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선정해 조직진단을 통한 맞춤형 교육설계와 임직원 역량 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 교육 등을 돕는다.
지원금 10%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서류를 받아 사회적경제과에 직접 혹은 우편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사회적경제과(02-2133-5478)나 이메일(happymh@seoul.go.kr)로 문의하면 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