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폭력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출처=이미지투데이
17개월 된 아들과 아내를 폭행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쇠고랑을 찼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아들과 아내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정모(37) 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욕설을 시작했다. 아내가 만류하자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정 씨는 거실에서 놀고 있던 아들의 얼굴도 수차례 때렸다. 정 씨에게 폭행당한 아내와 아들은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 아내는 1년이 넘도록 정 씨에게 수시로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 씨 아내가 그동안 폭행으로 입은 상처와 관련한 진단서, 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제출된 동영상을 확인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 부부는 평소 아이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